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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스터디

대형 화물차 번호판 크기가 다른 이유

by 봄돌삼세상 2022. 11. 7.

자동차 번호판은 일종의 차량 신상명세서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명확한 식별을 위해 엄격한 규격 기준을 따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차량 크기에 따른 번호판 규격 차이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도로에서 ‘승용차용 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차를 심심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형화물차-번호판
대형화물차-번호판

자동차 번호판 종류

현행법상 자동차 번호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번호판’과 ‘대형 번호판’입니다. 가로로 길쭉한 형태인 보통 번호판은 일반적으로 승용차에 부착되고, 이보다 세로로 더 긴 대형 번호판은 적재중량 4톤 이상 화물차와 총중량 4톤 이상 특수차, 전장 11m 초과 대형승합차에 사용됩니다.

 

이 같은 번호판 규격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형 번호판 대신 보통 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차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화물차 시장에 의무화된 첨단 안전장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상 자동 제동장치(AEBS)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전방 레이더는 일반적으로 번호판 부근에 설치되는데 대형 번호판을 사용할 경우 레이더 센서를 가릴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화물차 전방 레이더 대다수는 번호판과 맞닿는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이나 앞 범퍼 중앙 부분에 탑재됩니다. 레이더가 지면과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 전방 물체의 거리와 속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 장착됩니다.

 

과거 수입산 화물차에 선제적으로 전방 레이더가 도입되었을 당시 화물차주들은 대형 번호판을 기존보다 아래로 내려서 장착하는 식으로 ‘레이더 간섭’ 문제에 대응하였지만, 번호판 일부가 차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대형-번호판-규정
대형-번호판-규정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7년 10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형 화물차 및 승합차 신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더 이상 임시방편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화물차에도 보통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대형 화물차에 ‘승용차용 번호판(보통 번호판)’이 장착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7월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 대상이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 및 특수차로 확대되었고 차량 수급 확대(번호판 7자리 → 8자리)를 목적으로 비사업용 화물차용 번호판 규격이 보통 번호판으로 변경되면서 현재는 새롭게 출고되는 대부분의 화물차가 보통 번호판을 부착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번호판이 부착되는 대형 차량은 화물차뿐만이 아닙니다. 덤프트럭,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소방펌프차 및 물탱크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도 크기가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는 오는 11월부터 번호판 규격이 보통 번호판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건설기계 시장에는 차종과 차량 구조에 따라 크기가 서로 다른 번호판 세 종류가 병행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번호판 규격을 보통 번호판 한 종류로 통일해 현장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근절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본래 대형 번호판은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에는 승용차와 달리 '지역명'을 추가로 기재해야 했고, 관측 장비의 정밀성은 턱없이 부족했던 탓에 큰 규격의 번호판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내 화물차 번호판 규격이 한 가지 종류로 통일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출처 : 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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